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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9-11-26 11:24
글쓴이 :
가람실버…
 조회 : 2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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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장기요양비용 안내문 ▣ 본인부담금 인상안내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으로 2020년 1월 1일자로 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(2.66%)에 따른 본인 부담금 납부액을 알려 드립니다. 1) 노인요양시설 1일당 수가 (단위:원) 등 급 | 현 행 수 가(2019년) | 2020년 수가(2.66%증가액) | 1등급 | 69,150 | 70,990 (+1,840) | 2등급 | 64,170 | 65,870 (+1,700) | 3~5등급 | 59,170 | 60,740 (+1,570) | 2) 본인부담금 변경에 따른 본인부담금 계약사항 (단위:원) 구 분 | 본 인 부 담 금(30일기준) | 일 반 (20%) | 인상 금액 | 경 감 (12%) | 경 감 (8%) | 현행 | ‘20.1.1부터 | ‘20.1.1부터 | ‘20.1.1부터 | 본인 부담금 | 1등급 | 414,900 | 425,940 | 1,840 | 255,567 | 170,376 | 2등급 | 385,020 | 398,220 | 1,700 | 237,132 | 158,080 | 3~5등급 | 355,020 | 364,440 | 1,570 | 218,664 | 145,776 | 비 급 여 | 식재료비 (간식포함) | 300,000 1일:1식3,000*3회 = 9,000 1일 간식비1,000*1회=1,000 | 300,000 1일:1식3,000*3회=9,000 1일 간식비1,000*1회=1,000 | 300,000 1일:1식3,000*3회=9,000 1일 간식비1,000*1회=1,000 | 합 계 | 1등급 | 714,900 | 725,940 | 23,760 | 555,567 | 470,376 | 2등급 | 785,020 | 698,220 | 22,080 | 537,132 | 458,080 | 3~5등급 | 755,020 | 664,440 | 20,340 | 518,664 | 445,776 |
*인상에 따른 수가적용 기준이 2019.1.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2020년 1월 장기요양급여비용분 부터 인상분이 반영되어 발송 됩니다. *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과 더불어 변경된 수가를 반영하여 입소계약서를 갱신하여 작성하셔야 하므로 보호자님께서는 어르신 면회 전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계약서를 재작성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. ※ 본인부담금 : 30일 이용 기준 ※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(변동없음) * 문의전화 : 031-226-60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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