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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0-12-29 14:53
글쓴이 :
가람실버…
 조회 : 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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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장기요양비용 안내문 ▣ 본인부담금 인상안내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으로 2021년 1월 1일자로 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(1.28%)에 따른 본인 부담금 납부액을 알려 드립니다. 1) 노인요양시설 1일당 수가 (단위:원) 등 급 | 현 행 수 가(2020년) | 2021년 수가(1.28%증가액) | 1등급 | 70,990 | 71,900 (+910) | 2등급 | 65,870 | 66,710 (+840) | 3~5등급 | 60,740 | 61,520 (+780) |
2) 본인부담금 변경에 따른 본인부담금 계약사항 (단위:원)
구 분 | 본 인 부 담 금(30일기준) | 일 반 (20%) | 인상 금액 | 경 감 (12%) | 경 감 (8%) | 현행 | ‘21.1.1부터 | ‘21.1.1부터 | ‘21.1.1부터 | 본인 부담금 | 1등급 | 425,940 | 431,400 | 5,460 | 258,840 | 172,560 | 2등급 | 398,220 | 400,260 | 2,040 | 240,156 | 160,104 | 3~5등급 | 364,440 | 369,120 | 4,680 | 221,472 | 147,648 | 비 급 여 | 식재료비 (간식포함) | 300,000 1일:1식3,000*3회 = 9,000 1일 간식비1,000*1회=1,000 | 300,000 1일:1식3,000*3회=9,000 1일간식비1,000*1회=1,000 | 300,000 1일:1식3,000*3회=9,000 1일간식비1,000*1회=1,000 | 합 계 | 1등급 | 725,940 | 731,400 | 5,460 | 558,840 | 472,560 | 2등급 | 698,220 | 700,260 | 2,040 | 540,156 | 460,104 | 3~5등급 | 664,440 | 669,120 | 4,680 | 521,472 | 447,648 |
*인상에 따른 수가적용 기준이 2021.1.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2021년 1월 장기요양급여비용분부터 인상분이 반영되어 발송 됩니다. *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과 더불어 변경된 수가를 반영하여 입소계약서를 갱신하여 작성하셔야 하므로 보호자님께서는 어르신 면회 전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계약서를 재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※ 본인부담금 : 30일 이용 기준 ※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(변동없음) * 문의전화 : 031-226-60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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